제1조(명칭)
본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베들레헴 찬양대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대는 본 교회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하며 당회가 허락하는 대내외 각종 예배 및 모임에서 찬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대는 영락교회 음악부안에 둔다.
제4조(대원)
본대는 정대원, 준대원, 특별대원 및 명예대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자격)
제6조(입대절차)
위의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로서 본대에 입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제7조(대원의 권리와 의무)
정대원은 본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세례교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본대의 내규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조직)
본대는 다음의 임원 조직을 가진다.
제9조(소집)
본대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가지며 이의 소집은 다음에 의한다.
제10조(안건)
본대의 총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
제11조(의결)
본대 정대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대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12조(소집)
본대는 월 1회 정기 임원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 임원회의를 가지며, 대장의 사전 허락 후에 총무가 소집한다.
제13조(안건)
본대의 임원 회의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
제14조(의결)
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15조(선거)
본대의 임원 선출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자격)
본대의 임원의 자격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총무의 선출)
본대의 총무 선출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임기)
본대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정)
본대의 재정은 교회 예산과 상조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상조회)
본대의 정대원은 월1회 상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입금액과 이의 지출은 별도로 규정된 상조회 규칙에 따른다.
제20-1조(후원회)
제21조(지출)
제22조(사업)
본대의 연간 사업계획은 임원회의에서 계획하여 음악부에 보고한다.
제23조(특별사업)
본대의 긴급, 특별사업은 임원회의 결의 후 음악부 허가를 받는다.
제24조(표창)
본대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을 세움이 인정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 후, 소정의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본대의 대원으로서 그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
본대에서는 임원회의 결의 후 음악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음악부장을 실행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징계한다.
제26조(관례)
본 내규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7조(부칙)
본 찬양대는 필요한 부칙을 둘 수 있다.
(단 부칙의 채택 및 개정은 총회에서 인준 후 음악부 내규에 준한다.)
제28조(시행일)
본 내규는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1996년 9월 22일 제정공포
1998년 11월 20일 개정공포
2004년 11월 19일 개정공포
2005년 11월 18일 개정공포
2009년 11월 16일 개정공포
2014년 11월 14일 개정공포
2015년 11월 20일 개정공포
2019년 01월 10일 개정공포
2019년 11월 29일 개정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