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대 내규

베들레헴찬양대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베들레헴 찬양대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대는 본 교회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하며 당회가 허락하는 대내외 각종 예배 및 모임에서 찬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대는 영락교회 음악부안에 둔다.

제2장 대원

제4조(대원)
본대는 정대원, 준대원, 특별대원 및 명예대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자격)

  1. 본대의 정대원은 본교회에교적을 둔 만 18세이상에서 만 70세까지의 세례교인으로서 본대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년 서약서를 제출하고 교회의 임명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대원이라 함은 입대한 후 만 2개월간의 수습기간중인 자를 말한다.
  3. 명예대원은 본대에서 20년이상 봉사하고 본대에 자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은퇴코저 할 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천한다.
  4. 특별대원은 객원(대장, 부대장,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독창자, 대원)등으로 하며, 일정기간 동안 음악부의 허락을 받아, 정대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

제6조(입대절차)
위의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로서 본대에 입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교회음악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수료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음악전공자는 예외로 한다.)
  2. 입대한 후 만 2개월간 본대의 각종 모임에 80%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3. 특별대원과 독창자는 대장과 지휘자의 동의로서 입대절차에 대신할 수 있다.
  4. 신입대원은 만55세 이하인 자로 한다.
  5. 휴무대원으로서 1년경과 후 재 입대 시 지휘자의 오디션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대원의 권리와 의무)
정대원은 본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세례교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본대의 내규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조직)
본대는 다음의 임원 조직을 가진다.

  1. 대장, 부대장, 지휘자, 오르가니스트의 지도위원.
  2. 총무, 부총무, 서기, 회계 및 파트장과 부서 담당의 부차장으로 구성되는 임원

제4장 총회

제9조(소집)
본대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가지며 이의 소집은 다음에 의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이며 11월 중 대장이 소집하며, 대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1/3이상의 요청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장이 소집하며, 대장이 의장이 된다.

제10조(안건)
본대의 총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

  1. 총무의 선출
  2.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안건
  3. 부칙의 채택 및 개정
  4. 기타 총회에서 제안된 안건

제11조(의결)
본대 정대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대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5장 임원회의

제12조(소집)
본대는 월 1회 정기 임원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 임원회의를 가지며, 대장의 사전 허락 후에 총무가 소집한다.

제13조(안건)
본대의 임원 회의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

  1. 총회에 발의된 안건의 결정.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 사항.

제14조(의결)
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6장 선거

제15조(선거)
본대의 임원 선출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1. 대장, 부대장, 지휘자, 오르가니스트는 당회의 임명에 의한다.
  2. 총무는 소정의 선거절차에 의한다.
  3. 기타 임원은 총무의 추천에 의하여 대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자격)
본대의 임원의 자격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총무는 입대한지 만 5년 이상 된 교회의 제직으로서, 총회 이전 1년간 본대의 출석율이 60%이상 되는 대원으로 한다.
  2. 기타 임원은 본대의 정대원으로 한다.

제17조(총무의 선출)
본대의 총무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이전 1개월 이내, 대장은 찬양대 내의 제직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장이 의장이 된다.
  2. 공천위원회의 구성은 대장과 부대장을 포함하여 각 파트의 파트장 6인과, 현 총무를 포함한 전임총무 6인으로 구성되며, 3인 이하의 후보자를 공천한다.
  3. 총회에서는 공천된 3인 이하의 후보자를 발표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총무로 선출한다.
  4. 총무의 유고 시 부총무가 잔여임기를 대행하며, 불가능할 경우 대장은 공천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천된 자를 총무대행으로 임명한다.

제18조(임기)
본대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는 대장의 추천으로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부총무, 서기, 회계, 감사, 파트장 및 부서장은 2년 임기를 원칙으로 하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19조(재정)
본대의 재정은 교회 예산과 상조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상조회)
본대의 정대원은 월1회 상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입금액과 이의 지출은 별도로 규정된 상조회 규칙에 따른다.
제20-1조(후원회)

  1. 본대는 찬양대 후원을 원하는 대원 및 성도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2. 본대의 각종행사와 독창자 후원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규칙으로 운영한다.

제21조(지출)

  1. 본대 재정의 지출은 대장의 승인 하에 지출한다.
  2. 회계는 매월 감사를 받고, 임원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제8장 사업

제22조(사업)
본대의 연간 사업계획은 임원회의에서 계획하여 음악부에 보고한다.
제23조(특별사업)
본대의 긴급, 특별사업은 임원회의 결의 후 음악부 허가를 받는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24조(표창)
본대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을 세움이 인정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 후, 소정의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본대의 대원으로서 그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
본대에서는 임원회의 결의 후 음악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음악부장을 실행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징계한다.

  1.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간 출석율이 40% 미만인 대원은 제적된다.

제10장 부칙

제26조(관례)
본 내규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7조(부칙)
본 찬양대는 필요한 부칙을 둘 수 있다.
(단 부칙의 채택 및 개정은 총회에서 인준 후 음악부 내규에 준한다.)
제28조(시행일)
본 내규는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1996년 9월 22일 제정공포
1998년 11월 20일 개정공포
2004년 11월 19일 개정공포
2005년 11월 18일 개정공포
2009년 11월 16일 개정공포
2014년 11월 14일 개정공포
2015년 11월 20일 개정공포
2019년 01월 10일 개정공포
2019년 11월 29일 개정공포